서울 고등법원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직 고위공직자들에게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된 후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어민들은 보호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나포 닷새 뒤인 11월 7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판결 직후 “정쟁을 넘어 탈북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와 인권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판단으로 개인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KDB는 2019년 강제북송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해왔다. 이 사건은 NKDB 데이터베이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 침해의 가해 주체가 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검찰은 2023년 2월 28일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탈북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북송을 지시하고,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정의용과 서훈에게 각각 징역 5년, 노영민에게 징역 4년, 김연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결정을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4명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탈북민 정착지원교육기관 하나원은 당시 강제북송이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도 언급하며, 이 사건이 탈북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줬다고 밝혔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주민과 탈북민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하고 사법적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지난 20여 년간 9만여 건의 북한인권 침해 기록을 축적하고 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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