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서부 고아주 정부가 개종 규제 법안의 의회 상정을 보류했다. 해당 법안은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 내각의 승인을 받았으나 정치권의 반대에 직면했다.
10월 19일 오픈도어에 따르면, 고아주 정부가 추진한 '2026년 불법 개종 금지 법안'의 의회 상정 계획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라모드 사완트 고아주 총리는 의회 회기를 앞두고 여러 의원과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일부 BJP 의원과 여당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들이 법안 추진에 반대했다.
BJP 소속 마이클 로보 의원은 법안 승인 과정이 성급했다고 지적하며, 법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알레이쇼 레지날도 로렌수 의원도 고아주에서 광범위한 강제 개종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법안 추진이 지역사회의 화합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 초안은 강압, 사기, 부당한 영향력, 금전적 유인 또는 결혼 등을 이용한 불법 개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에게는 최소 5만 루피의 벌금과 최대 종신형을 부과하며, 피해자에게는 최대 50만 루피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종교를 바꾸려는 사람은 개종 예정일보다 최소 60일 전에 관할 행정당국에 자발적인 개종 의사를 신고해야 한다. 불법 개종에 관여한 종교 지도자에게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고아주 가톨릭교회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법안이 종교의 자유와 공동체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정의·평화위원회와 고아가톨릭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종교 간 관계를 감시하고, 정당한 기도 모임과 종교 교육, 목회 활동 및 자선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픈도어의 현지 협력자 아니타 파틸은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개종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법률로도 범죄 행위를 다룰 수 있는데, 별도의 법률을 도입하면 소수 종교 공동체와 목회자, 일반 신자들이 두려움과 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는 향후 법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기독교 활동가 존 다얄은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현지 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법안이 다시 상정되지 않도록 영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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