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진행 중인 '낙태약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이 마감을 하루 앞두고 6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원은 소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서명을 이미 채운 상태로, 10월 2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5만 2,319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청원 신청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 집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낙태약 합법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청원자는 낙태약 도입이 태아 생명을 죽이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청원에서는 낙태약이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언급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의 부작용을 경고했으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청원자는 최근 청소년과 초등학생의 임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낙태약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청원자는 낙태약의 판매 확대가 초등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원자는 정부의 '임시중지'라는 표현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낙태약 사용으로 인한 태아의 생명은 되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독립된 생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의 행복권을 주장하는 것이 타인의 생명을 해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자는 낙태약 도입이 아닌 '태아 생명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생명을 죽이는 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5만 명 이상의 동의로 접수된 청원은 법률안과 같이 처리된다. 해당 청원은 보건복지위원회나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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