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강제 북송된 두 탈북 어민이 북한에서 고문당하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희 대표는 2019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탈북민 두 명의 북송 계획을 언급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는 당시 국회에 상주하던 기자가 이 메시지를 촬영하여 보도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용희 대표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박하며, 이들이 북한군에게 인계되기 전 몸부림을 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두 청년이 작성한 자필 문건이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서 이들이 약 50일간 고문을 당한 후 참수형으로 처형되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강제 북송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UN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 송환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용희 대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그는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들이 저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다가오는 10월 21일 항소심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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