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0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37-2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에 따라 대표회장 임기는 2년으로 설정되며, 연임이 가능해졌다. 또한, 선거가 없는 해의 정기총회는 행정총회로 진행되며, 예산 수입을 담당하는 재무와 부재무가 신설된다. 기존의 회계와 부회계는 지출을 담당하게 된다.
한기총은 지난 실행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대표회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발전기금을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발전기금은 후보등록 시 1억 5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행정총회 소집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운영세칙 중 가입 자격에 대한 변경도 이루어졌다. 기존 교단 가입은 200교회 이상, 10개 노회 이상에서 100교회 이상, 5개 노회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며, 단체 가입은 창립 또는 설립 후 5년 이상의 역사와 공인된 실적, 1만 명 이상의 회원에서 3년 이상의 역사와 300명 이상의 회원으로 변경되었다. 국내외 학교의 경우 학생 수 100명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순복음영산신학원과 (사)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가 단체 가입으로 승인되었다. 이들은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제37-3차 실행위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되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총무 박종만 목사가 사회를 맡았고, 공동회장 엄하석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다. 명예회장 박홍자 장로의 성경봉독 후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설교를 진행했으며, 임시총회는 공동회장 임다윗 목사의 기도로 폐회되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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