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4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은 ‘인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소중하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라는 제목으로 10월 19일에 발표되었다.
2019년 11월 2일, 동해안에서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에 두 명의 어부가 탑승해 대한민국에 귀순을 요청했으나, 정부 당국자들은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그들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했다.
2022년 7월 6일, 국가정보원은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직원에 대해 강제 종료된 합동 조사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달 12일, 통일부는 당시 강제 북송 사진을 공개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고위 인사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2월 19일에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강제로 북송된 어부들은 약 50일의 고문을 당한 후 참수형으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언론회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며, 시민단체들이 15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참여 단체는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시민연합, 북한인권, 북한정의연대 등 37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당시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유죄를 단정하고 5일 만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을 비판하며, 사법부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재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요구하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