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교회가 교회 내 분쟁을 해결하고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18일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봉수 임시당회장을 비롯한 여러 장로들이 참석했다.
김봉수 임시당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교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윤성진 원로목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로목사는 지난 10월 14일 교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았다. 그는 서면 입장문에서 원로목사의 지위와 예우를 존중받는 대신 교회 행정, 인사, 재정, 대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회는 윤 원로목사가 교회 운영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대신, 50주년 및 60주년 기념사업과 2018~2023년 토지 및 보상금 관련 자료를 인계하기로 했다. 김 임시당회장은 교회와 노회 모두 총회의 뜻에 따라야 하며, 총회 산하 모든 교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호 장로는 교회 분쟁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설명하며 성도들과 지역 교계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부산영락교회가 1951년 설립된 역사성을 언급하며, 예배가 갈라지고 교역자가 떠나는 아픔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분쟁의 주요 쟁점은 교회 50주년 및 60주년 기념사업, 양산 토지 매입과 보상금 사용 내역, 그리고 윤 원로목사에게 부여되는 교회 운영 권한의 범위 등이다. 한 장로는 교단 헌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도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6월 4일 한병호 장로 등 4명에 대한 재신임 부결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8월 31일에는 사고교회 지정 및 수습전권위원회 파송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 장로는 법원의 판단을 교회 내 어느 한쪽의 모든 운영 행위가 승인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회 재정과 부동산 관련 문제도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한 장로는 교회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이 약 43억 원이며, 수개월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원로목사는 대출 연체이자 납부를 위해 4,300만 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로는 교회 정상화를 위해 양측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상대 측도 교회 화합을 우선한다면 과거의 갈등을 넘어 정상화에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당회 측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구를 열겠다고 밝혔다.
부산영락교회 당회는 김봉수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이후 세 차례 당회를 열고 교회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회 측은 모든 성도가 다시 함께 예배하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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