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서 체포된 한국 기독교인 24명이 전원 석방됐다. 이들은 체류 조건 위반으로 네팔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0월 12일 5명이 우선 석방되고 나머지 19명이 16일까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관광비자를 받아 네팔에 입국한 뒤, 현지 기독교 교육기관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사안 인지 직후부터 주네팔 대사관을 통해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여타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10일 “최근 네팔에서 종교 교육·훈련 및 선교 활동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현지 당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네팔은 종교·선교 활동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네팔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을 계획 중인 국민들은 종교·선교 활동과 관련된 현지 법령 및 규정을 숙지·준수하고, 종교 교육·훈련, 집회, 선교 및 봉사활동 등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체류 자격과 현지 법령에 부합하는지 비자와 관련해 네팔 이민국이나 저희 대사관에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단기 선교팀, 종교단체 및 봉사단체 등은 방문 전 참가자들의 비자 종류뿐 아니라 예정된 교육·훈련·행사 및 봉사활동의 적법성도 확인해야 한다”며 “현지 당국의 조사나 구금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신속히 주네팔 대한민국대사관에 연락해 영사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