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항소심 선고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고문 및 처형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이들을 강제로 송환한 사건으로, 중대한 기본권 침해로 간주되고 있다.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책임자들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나, 2025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음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북한 전문매체에 따르면, 강제 북송된 20대 남성 2명은 약 50일간 고문을 당한 후 참수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은 이들의 원통함을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시민연합’ 등 42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발언자들은 강제북송 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사)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은 강제 북송의 만행에 대해 비판하며, 당시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워 강제 송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탈주민중앙회 이은택 사무총장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의 고통을 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제북송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헌법과 무죄추정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10월 21일에 예정되어 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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