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목사, 신성모독 누명 무죄 판결 3일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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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자파르 바티(Zafar Bhatti·62) 목사가 신성모독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지 불과 3일 만에 심정지로 숨졌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예수세계선교교회(Jesus World Mission Church) 창립자인 바티 목사는 지난 9일(현지시각)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귀가했으나, 가족들이 치료를 준비하기도 전에 쓰러져 사망했다.
바티 목사는 2012년 7월 펀자브주 라왈핀디에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현지 성직자의 고발로 체포됐다.
그는 파키스탄 형법 제295(C)조에 따라 기소됐으며, 이 조항은 신성모독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처음부터 결백을 주장한 바티 목사는 구금 중 자백 강요 및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는 2022년 1월 사형으로 형량이 확대됐으나, 집행되지는 않았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에 따르면, 그의 변호사 사이프 울 말룩(Saif ul Malook)은 “바티 목사가 아디알라 감옥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혔다.
당뇨병과 심장병을 앓던 그는 구금 기간 동안 두 차례 경미한 심장마비를 겪었다.
말룩 변호사는 “교도소 환경이 매우 열악해 바티 목사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의학적 이유로 여러 차례 보석을 청원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2019년, 의사는 그의 세 번째 심장마비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치 인 체인스’(Church In Chains)에 따르면, 유죄 판결과 최종 석방 사이에 최소 47차례의 청문회가 예정됐으나 매번 연기됐다.
바티 목사의 아내 나와브 비비(Nawab Bibi)는 2017년 한 인터뷰에서 “남편이 감옥에서 매일 위협과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이려는 시도가 많았고, 수감자와 교도소 직원 모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나는 매일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비비는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바랐다”면서 “우리 부부의 교회 사역이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샀고, 특히 교회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면서 박해가 심해졌다”고 전했다.
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는 바티 목사의 석방 소식이 가족과 지지자들의 큰 축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내와 재회한 그는 육체적으로는 매우 허약했지만, 희망에 차 있었고 비교적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13년간의 혹독한 구금 생활로 망가진 몸은 끝내 회복되지 못했고, 그는 석방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오랫동안 석방 캠페인을 이어온 파키스탄 기독교 공동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국제 인권단체들에게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 오픈도어(Open Doors USA)와 기타 감시 단체들은 이 법이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거나 개인적 복수, 폭력 선동에 자주 악용된다고 지적한다.
유죄 판결은 증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으며, 항소는 수년간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기독교연대(CSW)의 스콧 바워(Scot Bower) 대표는 “이 사건은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바티 목사의 미망인에 대한 배상과 함께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
바워 대표는 “신성모독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작성돼 개인적 앙갚음이나 소수 종교 공동체 구성원을 표적으로 삼는 데 자주 오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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