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탈북여성이 경험하는 인신매매가 북한에서의 탈북, 중국 체류, 강제송환, 한국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보호가 부족한 구조적 인권 문제로 분석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탈북여성 인신매매 문제를 다룬 보고서에서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경계를 넘는 여성들: 북·중 탈북여성의 생존과 선택’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한 탈북여성 30명을 심층면접하고, 인신매매 관련 사건 4,544건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탈북여성의 직접 진술과 북한, 중국, 한국의 법률 및 정책을 바탕으로 인신매매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살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생 시기가 확인된 데이터베이스 기록 4,064건 중 54.8%인 2,229건이 2000년대에 발생했으며, 29.7%인 1,207건은 1990년대, 15.3%인 620건은 2010년대에 발생했다. 이 수치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사건의 시기별 분포를 나타낸다.
보고서는 인신매매의 구성요소를 분석하며, 매매혼과 예속적 혼인이 착취의 형태로 성립할 수 있는 조건에 주목했다. 심층면접과 중국 법원 판결 사례에서는 매매혼을 목적으로 여성이 거래된 뒤 성폭력, 강제 노동, 재생산 착취 등을 경험한 사례가 확인됐다.
보고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여성의 선택이 자발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구금과 강제송환의 두려움이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여성은 중국인 남성이나 해당 가정을 떠나기를 원하지만, 자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남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되는 원인을 북한, 중국, 한국의 대응 체계와 연결해 분석했다. 북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성이 탈북하지만, 합법적인 출국 경로가 제한돼 브로커의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탈북여성이 ‘불법 경제이주민’으로 취급돼 인신매매 피해 여부와 난민 보호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심사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도착한 탈북여성이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정착 체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두 지원 체계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피해가 식별되지 않으면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피해자 식별 절차 강화,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인신매매 위험에 대한 교육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북한에는 인신매매의 구성요소를 반영한 범죄 규정을 마련하고, 중국에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인한 체류 정보가 단속이나 송환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에는 피해자 식별 절차를 도입하고, 인신매매 피해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인정이 가해자 처벌의 근거에 그쳐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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