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차티스가르주에서 제정된 개종 규제법의 위헌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현지 고등법원은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원을 심리하고, 주정부에 3주 안에 답변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제기독연대(ICC)는 13일, 차티스가르 고등법원이 지난 8일 '2026 차티스가르주 종교자유법'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을 심리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주정부에 청원에 대한 답변서와 반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후 양측의 주장을 듣고 잠정 구제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차티스가르주 의회는 지난 3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주지사는 4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1968년부터 시행된 기존 개종 관련 법률을 대체한 것이다. 주정부와 법률 지지자들은 강제·사기·부당한 유인에 의한 개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인 측은 이 법률이 자발적인 개종에도 과도한 행정 절차를 요구하고, 종교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의 신앙 선택이 국가의 사전 승인이나 공개 통지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CC에 따르면, 해당 법률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에는 인권 활동가와 기독교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개종을 원하는 사람에게 관할 행정관에게 30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개인의 신앙 선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고, 지역사회 내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이 두 명 이상이 개종하는 경우를 '집단 개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0년형부터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청원인 측은 이 조항이 가족 단위의 세례 등 통상적인 종교 활동에도 형사 처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범죄를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범죄로 분류하고,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조항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원인 측은 이러한 규정이 인도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를 고백·실천·전파할 권리, 사생활 및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차티스가르주 기독교 공동체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ICC는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적 보이콧을 당하거나, 공동묘지에 기독교인의 매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주정부의 답변을 받은 뒤 양측에 잠정 구제 신청과 관련해 주장을 펼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개종을 규제하려는 주정부의 권한과 개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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