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법과정의센터(ECLJ)는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강압에 의한 낙태를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로 다룬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CLJ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및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원치 않는 낙태를 선택하도록 내몰리는 여성들의 상황에 국제사회가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ECLJ는 리임 알살렘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어머니에 대한 폭력’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어머니라는 지위 때문에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
ECLJ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빈곤층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들의 상황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의 증언과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출산을 원하면서도 주변의 압력이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현실을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강제 낙태’와 ‘강압에 의한 낙태’를 구분하고 있다. 강제 낙태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위협해 이뤄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강압에 의한 낙태는 신체적 강제가 없더라도 빈곤과 주거·고용 불안, 가족이나 배우자의 압력,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여성이 사실상 낙태를 선택하도록 내몰리는 상황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빈곤과 소외가 어머니들로 하여금 낙태에 의존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인신매매와 성착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여성의 충분한 동의 없이 낙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신을 지속하기로 한 여성이 지원을 거부당하거나 낙인과 공격에 노출되는 문제도 언급했다.
ECLJ는 임신한 여성이 실제로 어떤 선택지를 제공받았는지, 낙태에 대한 동의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도 여성의 의사와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살렘 특별보고관은 각국에 강제 또는 강압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고, 성별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선택적 낙태도 예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에게 가능한 대안과 지원 서비스를 충분히 안내하고, 약물 낙태의 경우에도 의료 전문가가 폭력이나 강압, 착취의 징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CLJ는 이번 보고서가 모성을 단순히 개인의 사적 선택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사회와 제도가 인정하고 지원해야 할 가치로 다룬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양육과 돌봄이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임에도 어머니의 역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CLJ는 보고서가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하기를 원하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낙태를 선택하도록 압박받는 여성들의 고통을 드러냈다고 평가하며, 이들에게 낙태는 자유나 선택, 권리 또는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강제·강압에 의한 낙태를 예방하고 임신부를 지원하기 위한 권고를 제시한 문서로, 모든 형태의 낙태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유엔의 결정이나 구속력 있는 국제법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보고서는 낙태를 둘러싼 논쟁에서 여성의 자발적인 의사와 동의, 경제적·사회적 취약성,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