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의사에 반해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된 사건으로, 국가기관이 국민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고문 및 처형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 인도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 사건으로 간주된다.
당시 사건의 책임자들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25년 2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음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유죄 판결이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행위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한 것이라며, 선고유예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북한인권 운동가들과 시민들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UN고문방지협약과 자유권규약에 따라 고문 위험이 있는 곳으로의 강제송환은 금지된다고 주장하며,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북송된 어민 2명이 약 50일간 고문당한 끝에 참수형으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재판부가 정의롭게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북민 단체와 북한인권 단체 등 42곳이 참여한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시민연합'은 10월 15일 오후 1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10월 21일 선고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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