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의 은퇴 목회자 클라이브 존스턴(78) 목사가 낙태 관련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 나선다. 그는 오는 10월 15일 벨파스트 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존스턴 목사는 2024년 7월 7일 북아일랜드 콜레레인에 있는 코즈웨이 병원 인근에서 야외 예배를 인도했다. 그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찬송과 기도를 진행했으며, 설교에서 낙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낙태 반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나 피켓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낙태 서비스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낙태 서비스(안전 접근 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콜레레인 치안법원은 지난 5월 7일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450파운드(약 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존스턴 목사 측은 이번 항소에서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그를 지원하는 기독교 단체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는 평화로운 야외 예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이번 항소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존스턴 목사는 항소를 앞두고 “우리는 병원 인근에서 소규모 야외 주일예배를 드렸다. 낙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완충구역 관련 법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돼 주일예배를 드린 것이 범죄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폭력이나 괴롭힘을 수반하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항소가 평화로운 기독교 예배와 설교가 해당 법률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의 시아란 켈리 대표는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자유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낙태시설 주변의 안전 접근 구역은 낙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괴롭힘이나 출입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낙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종교 활동에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와 종교·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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