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훈식(더불어민주당), 백선희(조국혁신당),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에 대해 진평연 등 700여 개 단체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아동기본법안이 아동과 부모, 학생과 교사 등 사회 구성원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성평등 이념으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아동의 권리를 확대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발의된 법안이 편향된 이념에 기반해 서로의 갈등을 유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들은 아동기본법안이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절대화하고 부모와 교사, 정부와 가정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는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해 많은 충격과 혼란을 겪어 왔으며, 아동 학대 문제로 고발당한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들은 발의된 법안이 아동에게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부모와 교사에게는 책임과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아동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한계를 가르쳐야 하는데, 권리만을 지나치게 가르치기에 학생이 교사와 부모를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동기본법안이 기존의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고 주장하며, 기존 법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아동기본법안은 동성애, 조기성애, 성전환 등을 인권으로 주장하며 편향된 이념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아동기본법안이 시행될 경우 아동의 권리와 부모의 양육권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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