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구금된 박태연 선교사가 10월 8일 하바롭스크 법원에서 이민 관련 혐의로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선교사는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할 예정이며, 그의 변호인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선교사의 공동 피고인인 러시아 시민 지나이다 우스티노바는 동일한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이 부과됐다.
법원은 박 선교사에게 러시아 연방 형법 제322.1조 제2항 A호에 따른 ‘사전 합의에 의한 집단 불법 이주 조직’ 혐의로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했으며, 제322.3조에 따른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러시아 연방 내 체류지 허위 등록’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두 범죄를 병합하여 총 징역 5년 8개월의 형이 결정됐다.
박 선교사는 심리 직후 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될 예정이다. 에릭 폴리 목사는 박 선교사가 외국인 전용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상급 법원이 판결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여성 교도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법원은 형량 결정 시 고려한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서면 판결문은 다음 주 수요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폴리 목사는 박 선교사가 외국인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선교사는 70세로, 러시아에서 은퇴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기 일주일 전인 1월 15일에 체포되었다. 한국VOM은 박 선교사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벌여 4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들은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 사본은 한국 외교부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도 전달되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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