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교수는 낙태약 도입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태아의 생명과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할 법적·의료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10월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용희 교수는 “인간 존중의 출발점은 생명 존중”이라며 낙태약 도입 논의에서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건강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를 반문했다. 그는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신속한 도입이나 행정적 편의 중심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용희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언급하며 국회의 입법 책임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관련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하는 개선입법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판결 취지가 임신 시기와 허용 요건, 보호 절차 등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부가 특정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약물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태아와 여성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희 교수는 태아를 보호 대상으로 보는 법 체계의 취지를 입법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법 제1000조 3항을 언급하며 태아의 생명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산모의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태약 도입과 관련하여 그는 여성 건강을 보호할 의료체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희 교수는 약물 사용 이후 추가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의 처방을 전제로 도입하더라도 향후 유통 범위가 확대되거나 처방받은 약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불법 유통 방지를 도입 근거로 제시하려면 실제 관리 방안과 그 실효성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허가 심사 근거와 안전성 검토 내용,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희 교수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종교인과 교육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 역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관점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희 교수는 “우리 모두 태아였다”며 출생 이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태아를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태약 도입 추진을 중단하고, 태아와 여성을 함께 보호하는 입법과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