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10월 6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 약물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낙태 허용 주수와 태아 생명 보호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태여연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언급하며,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 주체이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낙태 허용 주수를 정하는 형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태여연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낙태 허용 주수를 정하는 형법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물 낙태가 추가로 허용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여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낙태약물 도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근거로 법 개정 없이도 낙태약물의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법제처는 낙태 약물 품목 허가와 약물 낙태의 법적 허용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태여연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 허용 주수와 태아 생명 보호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후속 입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방치한 채 약물 낙태 도입만을 강행한다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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