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펀자브주 의회 상임위원회가 기독교인 남녀의 법적 혼인 최저연령을 18세로 통일하는 ‘2026 기독교 결혼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펀자브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의 1872년 기독교 결혼법을 대체하게 된다.
펀자브주 의회 인권·소수자문제 상임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에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에 제출되었으며, 팔부스 크리스토퍼 의원이 발의했다.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은 법안은 앞으로 펀자브주 의회 전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독교인 남성과 여성의 혼인 최저연령을 모두 18세로 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1872년 기독교 결혼법에서는 남성은 16세, 여성은 13세부터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법안은 성별에 따른 연령 차이를 없애고 아동결혼을 예방하며 결혼 당사자의 동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독교인의 결혼은 관할 지방정부의 유니언 카운슬과 국가 데이터베이스·등록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의 1872년 법에는 체계적인 등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독교 가정이 결혼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혼식을 교회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혼 예정 사실을 3주 연속 교회에서 공고하도록 하며, 결혼식에는 최소 2명의 증인이 참석해 공식 기록에 서명하도록 규정된다. 결혼 증명서와 관련 기록은 이후 정부 당국에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법안에는 결혼식을 집례할 수 있는 자격도 명시되어 있다. 펀자브주에 등록된 교회의 정식 목회자와 성직자, 정부가 지정한 결혼등록관 등이 기독교 예식에 따라 결혼을 집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법에 존재하던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의 결혼식 제한도 폐지된다.
이번 법안은 결혼연령 상향과 등록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기독교 이혼법 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운동가 나빌라 페로즈 바티는 18세 혼인 기준을 환영하면서도 기독교 이혼법도 현대적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펀자브 법안은 파키스탄 내 기독교인 개인법 개정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신드주에서도 지난 9월 8일 앤서니 나비드 주 의회 부의장이 ‘2026 기독교 가족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기독교인 남녀의 혼인 최저연령을 18세로 올리고 결혼 등록과 이혼, 사법적 별거, 부양, 재혼, 자녀 양육권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신드주 법안은 주요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발을 받고 있다. 카라치 가톨릭대교구는 가톨릭 측 대표들이 협의 과정에 참여한 것이 법안에 대한 승인이나 지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이미 2024년 연방법 개정을 통해 기독교인 남녀의 혼인 최저연령을 18세로 올린 바 있다.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은 2024년 7월 ‘2024기독교 결혼(개정)법’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 법은 이슬라마바드 수도권에 적용되며, 각 주에서는 별도의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펀자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 남녀의 혼인 최저연령을 18세로 정하는 법적 기준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상임위원회 승인 단계인 만큼 실제 법률 제정 여부는 펀자브주 의회의 최종 심의와 의결을 지켜봐야 한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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