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10월 2일 '북한군 포로와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으로 이송된 두 북한군 포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이들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는 두 사람을 포함해 누구도 고문 및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당사자와 가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때 이들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포로의 신원 공개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주민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며 연좌제로 가족까지 처벌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과 독립적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와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언론에 대해서는 인권보도준칙 등 국내외 언론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식별 가능한 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거나 재확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뷰나 증언 요청 시에는 사용 목적과 공개 범위, 안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포로가 됐거나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본인과 가족에게 어떠한 보복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연좌제를 적용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호 원칙은 이번 두 사람뿐 아니라 향후 포로가 되는 북한군에게도 적용돼야 하며, 모든 관계 주체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과 가족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국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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