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불법행위로 추방된 주민들이 지정된 거주지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혜산시 안전원들은 담당 인민반을 매일 돌며 추방 대상자가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북한에서 추방 처분을 받으면 기존 거주지를 떠나 당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생활해야 하며, 이동에도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혜산시의 한 여성은 약 5년 전 밀수로 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양강도 산간 지역으로 추방됐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지자 혜산시에 있는 친정집에 머물며 돈을 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여성의 자녀들은 여전히 추방지에 남아있으나 학교가 없어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 채 농사일을 하고 있다. 특히 추방된 사람을 재워준 친척이나 지인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내려지면서 주변 주민들도 선뜻 돕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를 위해 추방지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게 거주와 이동 통제가 또 다른 생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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