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 노회가 손현보 목사의 일부 설교를 문제 삼아 총회에 청원한 사건이 제76회 총회에서 교수회 보고서를 참고자료로만 받기로 결의되면서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목회자의 설교를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한 과정이 성경적이고 합당했는지, 총회와 신학부가 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세 노회는 손 목사의 네 편의 설교가 문제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총회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고신애국지도자연합(고애연) 집필진은 해당 판단이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여러 편의 글로 발표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전국 교회와 총대들에게 배포했다.
손현보 목사는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대면예배 제한 조치를 교회의 예배 자유와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은 설교를 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세 노회는 이를 포함한 네 편의 설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총회는 이 문제를 신학부에 맡겼고, 신학부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연구를 요청했다. 교수회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교수 연찬회를 통해 내용을 검토한 후 총회 신학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회의에서 한 총대는 교수회 보고서를 연구자료로 받되, 그 내용과 결론은 총회의 공식적인 신학 판단으로 채택하지 말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안건에 대해 표결이 진행된 결과, 281명이 찬성하고 69명이 반대하여 교수회 보고서는 참고자료로만 접수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총회가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는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서기부와 임원회가 안건의 형식적 요건과 성립 여부를 살필 수 있어야 하며, 신학부는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적절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형제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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