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펀자브주에서 한 기독교인이 신성모독 혐의로 한 달 넘게 구금된 상태이다. 기독교 및 인권단체들은 사건의 공정한 조사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기독연대(ICC)에 따르면, 아미르 마시(30)는 지난 8월 11일 펀자브주 구즈란왈라 지구 노셰라 비르칸 인근 다할라 샤리프에서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 중이다. 경찰은 마시를 파키스탄 형법 295-A, 295-C, 298조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마시가 8월 10일 현지에서 종교적 발언을 했다는 신고와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인은 마시가 이슬람 신앙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영상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적 이미지 및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95-C조는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시에 대한 혐의가 법원에서 입증된 것은 아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포커스파키스탄(HRFP)은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의 출처와 진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계정이 실제 마시의 계정인지 확인해야 하며, 계정이 해킹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악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마시의 체포 이후 그의 가족과 지역 기독교인들에 대한 위협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 및 인권단체들은 현지에서 군중이 모였으며, 일부 기독교인 가정은 폭력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밝혔다. 마시의 가족은 한때 보호구금됐다가 이후 신변 안전을 위해 몸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지원단체 CLAAS는 마시가 구즈란왈라 지구교도소로 이송돼 사법구금 상태에 있다고 전하며, 소셜미디어 계정의 실제 소유자와 영상의 진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명한 조사와 적법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HRFP는 신성모독 혐의 제기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파키스탄 당국이 마시와 그의 가족 및 지역 기독교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최근에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신성모독 혐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ICC는 지난 9월 11일에도 라호르에서 26세 기독교인 사무엘 아리프가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돼 사법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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