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평강제일교회 분쟁과 관련해 유종훈 목사의 대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평강제일교회 이탈측의 주장에 반하여 교회측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판결은 유 목사가 대리회장 및 당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시하며, 이탈측의 제명 및 출교 결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 배경
지난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평강제일교회 이탈측이 제기한 유종훈 목사의 대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유종훈 목사가 대리회장으로서의 자격을 두고 발생한 분쟁으로, 이탈측은 법원에 직무정지를 요청했다. 2025년 5월 13일자로 내려진 가처분 결정은 유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며, 임시당회장 변제준 목사가 1년 이상 교회를 이끌어오고 있다.

고법의 판결 내용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종훈 목사의 대리회장 직무를 정지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하며, 이탈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판결문은 유종훈 목사가 평강제일교회의 대리회장 및 당회장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본안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탈측 주장과 판결의 핵심 쟁점
재판부는 이탈측이 주장한 유종훈 목사의 면직 및 제명 처분의 유효성에 대해 검토했다. 2023년 5월 7일, 서울남노회는 유종훈 목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내렸고, 고법은 이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평강제일교회가 속한 총회는 새로운 노회를 구성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탈측은 이에 반발하여 면직 조치를 취했다.

총회 결의의 유효성
고법은 2023년 9월 18일 제108회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의는 평강 이탈측 목사 15명에 대한 제명 및 출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측에 유리한 판결로 해석될 수 있다. 판결문에서는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가 있었지만, 이는 결의의 무효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마무리
이번 판결은 평강제일교회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유종훈 목사의 직무정지와 이탈측 목사들의 제명 및 출교 결정의 유효성이 인정됨에 따라, 교회 내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측은 이번 판결이 이탈측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분쟁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christiantoday.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