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
3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제37회 학술세미나에서는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민법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호한 기준으로 법인을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하려는 시도가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법적 규제가 정치적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교수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범죄를 제재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의 적용대상을 반사회적 종교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몰수된 재산의 활용에 대해서도 교인들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통일교 해산 사례와의 비교
권철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일본의 통일교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민법 개정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 법원은 해산 청구를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받아들였고, 정교분리 위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한국의 법제도가 일본과는 다르게 종교단체에 대한 개별 법률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적 체계의 정비 필요성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한국의 종교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권 교수는 "21세기 비영리단체 법제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외국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는 황영복 목사의 인도로 개회되었으며, 송준영 목사의 설교와 서헌제 교수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세미나에서는 명재진 교수의 사회로 구병옥 교수와 정종휴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마무리
이번 학술세미나는 민법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과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제공하였다. 교계와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christia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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