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이 수감 중인 여성의 난자 동결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36세의 여성인 레이첼 스미스는 퀸즐랜드에서 위험한 약물 밀매로 1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녀는 가석방 자격이 있는 39세가 될 때까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불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난자 동결을 신청했다.
퀸즐랜드 교정 서비스(QCS)는 난자 추출 및 동결이 '보조 생식 기술'로 분류되어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미스는 법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스미스의 항소를 받아들여 퀸즐랜드 법원이 교정 서비스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미스가 지정한 의료 제공자에 의해 난자 추출 및 동결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판사 제인 자곳은 스미스가 가석방 전까지 생식 능력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교정 서비스가 법에 따라 난자 동결 신청을 다시 검토하도록 명령했다.
스미스는 3년 전 난자 동결을 신청했으며, 이번 판결을 받기까지 긴 법적 과정을 거쳤다. 대법원은 퀸즐랜드 교정 서비스의 수장에게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QCS가 스미스의 법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퀸즐랜드의 다른 수감자들이 수감 중 난자 동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각 주마다 교정 관련 법률이 다르며, 빅토리아주에서는 2010년 대법원의 판결로 난자 동결과 같은 생식 절차가 허용되고 있다.
여성 수감자 권리 옹호자인 탈리아 아이작은 스미스가 처음부터 여러 법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이유를 의문시했다. 그녀는 "감옥은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그 자체로 공동체에서 제거되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아이작은 여성들이 수감 중에 겪는 지원 부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여성들이 수갑을 차고 출산해야 하고, 생식 관련 질환에 대한 통증 관리가 부족하며, 산전 및 산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퀸즐랜드의 자유-국민당 정부가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제안한 가운데 나왔다. 이 법안은 위험한 수감자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당국이 인권과 호환되도록 적절히 고려하고 행동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hoto provided by : The Guardian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